순천경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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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간담회 개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19.07.23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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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 교육
▲순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순천경찰서)
▲순천경찰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제공=순천경찰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노재호)는 지난 19일 2층 봉화마루에서 서장과 청문감사관이 함께 근무하는 주무관 9명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간담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개정 근로기준법(’19.7.16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신설에 따라 「경찰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여 진행됐다.

순천경찰서 노재호 서장은 “최근 시행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고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함께 만들어나가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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