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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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전격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19.08.2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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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 가정 주택 마련 대출금 이자 지원 전세까지 확대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을 전격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2019년 영암군 단독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기존 실시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과 달리 지원 사업 범위를 2019년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 뿐만 아니라 전세로 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주 내용은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하여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군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구입 및 전세)로 한정한다.

뿐만 아니라 거주조건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암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대상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 가정은 만25세미만의 미혼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로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이다. 그 외 대출주택기준, 신청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정책팀 및 주소지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의 신청 접수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 해 ‘6만 인구 회복 운동’의 일환으로 선보이는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이 관내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특히, 삼호읍 중흥S클래스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삼호읍을 비롯한 영암읍, 학산면에 추진 중인 행복주택 및 공동주택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많은 수요가 예상 되는 바, 입주자들의 자립을 돕고 영암군 인구증가에 청신호가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여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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