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남친 관심 끌려고 불지른 20대 女 실형
상태바
前 남친 관심 끌려고 불지른 20대 女 실형
  • 강흥석
  • 승인 2013.11.12 22: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前 남친 관심 끌려고 불지른 20대 女 실형
 
헤어진 남자친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집안에 불을 질렀던 2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세들어 살던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상)로 기소된 안모(22·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안씨가 11세대가 모여 사는 원룸에 불을 질러 주민 1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적지 않은 재산적 피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5시10분께 세들어 살던 광주 모 빌라에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아주지 않자 '집에 불났어'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불은 이웃집 10가구에 옮겨 붙어 84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이웃 주민 1명도 유독가스를 마셔 부상을 입었다. /강흥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