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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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1.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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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등 11종 항목, 최대 2000만원 보장
▲보성군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사진제공=보성군)
▲보성군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4만 2000명의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보성군이 부담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부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군민이나 법적상속인이 관련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항목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군민의 안전 확보와 안전1번지 보성 실현을 위해 각종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 보장금액 등 상세 설명은 보성군 안전건설과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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