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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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 이종열 기자
  • 승인 2020.02.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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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퇴비 부숙도 측정장비 및 분석 시스템 구축, 무료 검사 지원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청 전경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장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홍보에 들어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돼지 50㎡∼1,000㎡, 소 100㎡~900㎡, 가금 200㎡~3,000㎡) 이상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돼지 1,000㎡, 소 900㎡, 가금 3,000㎡) 이상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중기 이상으로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숙도 검사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유료)과 지방농업진흥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나, 담양군 농업기술센터는 법률시행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퇴비 부숙도 측정장비 및 분석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병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고 및 허가규모 이상의 모든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 후 검사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부숙이 완료된 퇴비가 농경지에 반출될 수 있도록 사전검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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