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한도 1000억원으로 확대·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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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한도 1000억원으로 확대·연장 시행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0.02.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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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출시 이후 약 1060명에게 510억 원 판매 인기몰이 중
▲광주은행은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연장 시행한다.(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은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연장 시행한다.(사진제공=광주은행)

[뉴스깜]최병양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 한도를 1000억원으로 확대·연장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은행권 공동으로 출시한 청년 전·월세 대출에 금리우대를 적용하여 같은 해 6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광주은행 청년 맞춤형 전·월세 특판대출’은 현재 1차 공급량 500억원을 훌쩍 넘은 510억원(약 1,060명)을 판매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광주은행은 청년층 주거고민 해결을 위해 공급량을 1000억원으로 늘려 확대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특판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중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 등도 신청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판대출의 금리는 전월세보증금대출 최저 연 2.51%부터 최고 연 2.73%, 월세자금대출 최저 연 2.32%부터 최고 연 2.42%(변동금리 2020.02.19. 기준)이며, 기존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택법상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공부상(건물)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는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이면 된다.

광주은행 김재춘 영업추진부장은 “자금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저금리의 전·월세자금 지원으로 목돈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고민을 해결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상생경영에 앞장서겠다”며 “광주·전남의 대표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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