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대가로 인터넷언론사 기자에게 금전을 제공한 광주광역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인터넷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7조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당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 또는 그 보조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정보도를 통해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자료를 제공해야 할 언론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중대선거범죄로 봐야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단속역량을 집중하여 선거범죄를 신속·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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