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깜]정병욱 기자=전남 무안군(군수 김 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무안군은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방문 신고 시 목포세무서와 무안군청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전자신고 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연결되어 한 번에 신고 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방법도 편리해졌다.
영세사업자 위주의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하여 발송하며, 해당 납부서로 납부 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특히, 신고는 오는 6월 1일까지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무안군 관계자는“제도 개선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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