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관세법인 더블유,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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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관세법인 더블유,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0.04.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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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기업에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및 수출·FTA·관세환급 관련 컨설팅 실시
▲광주은행은 관세법인 더블유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광주은행)
▲광주은행은 관세법인 더블유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광주은행)

[뉴스깜]최병양 기자=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관세법인 더블유(대표 관세사 정민규)와 ‘수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을 거래하는 수출입기업은 관세법인 더블유의 전문 관세사로부터 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관세·FTA·통관·물류에 대한 일반적인 컨설팅과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입 통관·관세 상담서비스는 광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 신속한 답변이 이뤄진다.

광주은행 김현성 외환영업부장은 “관세법인 더블유와의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을 믿고 거래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고, 고객님들과 동행하기 위한 질좋은 금융혜택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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