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7.3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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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대비 7.37% 상승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6.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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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1167필지 대상,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청 전경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26만116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지침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쳤으며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7.37% 상승했다.

나주시 관내 최고지가는 빛가람동 소재 필지 248만원/㎡, 최저지가는 문평면 국동리 소재 필지 367원/㎡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지가는 전자열람 보편화 등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않는다.

지가 열람은 시청 누리집, 일사편리-전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민봉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의가 제기된 토지의 경우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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