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 9000여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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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 9000여만 원 부과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6.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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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9152대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 9000여만 원을 오는 30일 납기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1월 연세액 납부 차량 및 비과·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영암군에서는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납기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IT기술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군민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서비스(카카오 알림톡)를 추진하게 된다. 처음으로 ‘지방세 납부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며, 카카오톡과 연계한 알림톡에는 납세의무자, 납부금액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납부방법 안내 및 인터넷 납부 사이트 링크 등이 추가된다.

이번 발송되는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광호 영암군 재무과장은 “주민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해 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확보 및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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