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상태바
영암군,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6.16 12: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암군청 전경
▲영암군청 전경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사전에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중개 행위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가) 신고이행 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영암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벌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불법 중개행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소로부터 종사자 또는 방문자 등을 매개로 코로나19 발생사례가 있어 영암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수칙도 안내할 계획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행위는 군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만큼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