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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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대중교통 이용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발령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07.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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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방역 모습(사진제공=순천시)
▲시내버스 방역 모습(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는 최근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시내버스, 택시 종사자를 비롯한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지난 2일부터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로 시내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와 탑승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운수회사에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탑승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벗는 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검사, 치료 등 소요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단 24개월 미만의 유아, 도움 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 등은 의무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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