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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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수렴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9.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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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까지, 총3천45필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1일까지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는다.

1일 나주시(시장 강인규)에 따르면 열람 대상 필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또는 합병·지목변경 등으로 토지특성이 변동된 총 3천45필지다.

지가 열람은 시청 누리집, 시민봉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하면 된다.

열람 후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동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을 확인하고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또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과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기간 내 열람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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