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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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천병업
  • 승인 2014.05.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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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총 86,089필지 대상
 
북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광주시 북구(구청장 권한대행 이욱현)가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북구는 오는 30일「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1개월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86,089필지(사유지 70,304필지, 국․공유지 15,785필지)로 올해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후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최고 지가는 북구 북동 307-10번지로 ㎡당 4백만원이며, 최저 지가는 북구 금곡동 산 179-3번지로 297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광주시 북구 홈페이지 (http://bukgu.gwangju.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 주민센터나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토지는 재검증과 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 30일 조정공시된다.
 
이욱현 권한대행은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땅을 소유하신 주민께서는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지지가를 유심히 살피고 이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는 북구청 민원봉사과 지가조사팀(☎410-6249)로 문의하면 된다.
 
천병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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