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계도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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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계도 단속 추진
  • 이종열 기자
  • 승인 2020.09.1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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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채취, 등산객 취사 등 불법행위 단속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이종열 기자= 전남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내달 30일까지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송이, 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과 추석명절을 맞아 각종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조치로,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 등산객 취사 등의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산림 내 각종 임산물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며,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따라 희귀, 멸종 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담양군은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단속계획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영향으로 통행에 위험이 있는 구간에 성묘객이 방문하지 않도록 주요 피해지역의 출입 금지를 홍보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관련법에 의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바른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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