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부교육지원청,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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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동부교육지원청,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 신청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0.09.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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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아동 대상 오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접수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전경(사진제공=광주동부교육지원청)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전경(사진제공=광주동부교육지원청)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정부의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주소지가 동‧북구인 초‧중학교 연령의 학교 밖 아동(2005년 1월~2013년 12월생)을 대상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10월16일 1층 ‘소유 카페’에서 접수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중학교 연령 아동 돌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지원금은 초등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12월생)에게는 ‘아동특별지원금’으로 20만 원씩, 중학교 재학생 및 학교 밖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생)에게는 ‘비대면학습지원금’으로 15만 원씩을 각각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지자체가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며, 초·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학교 스쿨뱅킹 계좌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의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9월28일부터 10월16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거부로 간주한다. 유학 등으로 신청 접수 시작일인 9월28일 기준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인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부교육지원청은 신청 접수 마감 후 구비 서류 및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증한 다음 10월 말부터 11월 초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북구이면서 동거인원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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