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12일부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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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2일부터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시작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10.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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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포스터(사진제공=보성군)
▲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포스터(사진제공=보성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보성군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접수를 12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신청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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