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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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0.12.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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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지급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내년 1월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보행자의 불편과 운전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시민들이 직접 수거하고 보상받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주민등록상 순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79세 이하의 순천시민이 사전신청 후 참여가능하며, 수거대상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 시가지, 아파트 주변생활권의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등에 무단 부착돼 있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이다.

단, 미아 찾기, 안전사고 안내, 선거 홍보 등의 현행법상 신고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광고물 및 건물 내에 부착·배포된 옥내광고물은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 5㎡이상 1장 당 1,000원, 5㎡미만 500원이며, 벽보의 경우 1장 당 A4초과의 경우 20원, A4이하의 경우 10원으로 1인당 월 200천원 한도 내에 지급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0년 시행 중인 불법유동광고물의 경우 1년 여 동안 현수막 2만 4000여 장, 벽보 3만 2000여 장을 수거하는 등 우리시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에 큰 기여를 했다”며 “2021년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 게시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수거보상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천시 건축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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