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
상태바
담양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1.06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은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연세액의 10%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9.15%로 변경됐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31일까지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우리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 확보가 가능한 연세액 공제신청을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