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관원,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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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농관원,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업자 구속
  • 최병양 기자
  • 승인 2021.01.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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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톤 57억 위반,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적발

[뉴스깜] 최병양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황규광, 이하 전남 농관원)은 값싼 중국산 냉동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 건고추 100%’로 거짓 표시하여 전국의 식자재업체 및 김치제조업체 등에 부정 유통한 충남 D시에 소재한 고춧가루 가공업체 대표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처 등 공범 3명은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5일 전남농관원에 따르면 고춧가루 전문으로 생산하는 B식품 대표 A씨(47세)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국내산 건고추 50%와 중국산 냉동고추50%를 혼합하여 가공한 고춧가루 414톤(시가 57억원 상당) 의 원산지를‘국내산 100%’로 거짓 표시하여 전국의 식자재업체·김치 제조업체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식자재업체를 통해 병원, 학교 등 국산고춧가루만을 사용하는 업소에 납품됐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고춧가루의 육안식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냉동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혼합·가공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부정 유통해 부당이득 금액이 12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한 경북의 고추 주산지에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국산 건고추 허위 거래내역서를 발행하고, 거짓 거래내역서 만큼 입금한 후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국산 건고추 거래내역을 부풀렸으며, 업체에서 관리하는 고춧가루 생산관련 원료입고검사일지,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등 관련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산 100% 고춧가루를 생산한 것처럼 꾸미고 외국인 근로자를 공장장으로 고용하여 혼합비율을 지시하여 다른 종업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를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치밀하게 거짓표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단속은 작년 기상여건이 불량하여 국내 고추 작황이 부진 및 생산량 감소로 인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되어 저가의 중국산 냉동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국산 고추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 하였으며 압수수색영장 4회 및 통신영장 2회, 금융계좌압수수색 2회 및 디지털포렌식 조사 등 강제수사와 수도권 등 전국의 23개 거래처에 대한 시료채취 등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번 단속에는 중국산 등 외국산 고춧가루 수입 시 냉동과정(높은 관세율을 고려 외국산 홍고추를 급냉하여 수입)을 거치는 이유로 수입 냉동홍고추를 다시 건조할 때 세포벽이 파괴되어 변화되는 점을 착안하여, 고춧가루를 현미경으로 관찰, 중국산 냉동고추로 가공한 고춧가루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 단속에 적극 활용하여 적발하는 성과를 보였다.

전남 농관원은 향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가정용 김치의 소비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값싼 중국산 배추김치와 김치 원료인 고춧가루, 마늘, 양파 등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부정유통을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5만원∼일천만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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