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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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홍보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2.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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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6개월 내 신고해야 가산세 부과 불이익 없어
▲장흥군이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사진제공=장흥군)
▲장흥군이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사진제공=장흥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흥군(군수 정종순)이 상속 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들이 상속등기를 해야 상속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 알거나 상속 협의가 늦어 납부 기한을 넘겨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1일 0.02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흥군은 상속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매월 발송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납세자가 신고 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받게 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해, 납세자 편익을 증대하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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