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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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2.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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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오는 26일 읍면동 1차 신청 접수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1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내 총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하면 대출기관(농협)에서 신축 시 최대 2억 원(보수‧증축시 최대 1억 원) 이내 저금리 융자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업인이다.

1차 신청은 22일부터 오는 26일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과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조건 역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되면 취득세 감면과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해 농촌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인구유입에 따른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농촌주택 건축 시 융자가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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