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 막힘 원인, 판매자·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뉴스깜]강윤오 기자= 전남 해남군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근절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일부 판매업체에서 인터넷 쇼핑몰과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인증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뒤 판매해 불법 사용자를 양산하고 있다. 또한 불법 제품 사용으로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되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된 제품만 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으로 판매나 사용이 금지돼 있다.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업체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주방용오물분쇄기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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