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45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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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올해 1기분 자동차세 545억 원 부과
  • 양재삼
  • 승인 2014.06.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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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4.5% 23억 원 늘어…여수시 93억 원 최다

   

[뉴스깜]양 재삼 기자 = 전라남도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82만 3천745대의 자동차 중 감면차량 및 연납차량을 제외한 전 차량에 대해 22개 시군에서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545억 원을 일제히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3만6천여 대나 늘었기 때문이다. 증가세액은 승용자동차 21억, 화물자동차 등 2억 원이다.

 

시군별 부과액은 시 지역에서는 여수시 93억 원, 순천시 79억 원, 목포시 72억 원 순으로 많았으며, 군 지역은 무안군 25억 원, 해남군 22억 원, 화순군 20억 원 순이다.

 

부과된 차종별 세액은 승용자동차 474억원, 화물자동차 52억 원, 승합자동차 15억 원, 특수자동차 등이 3억 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자동차세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 경과 연수 3년 이상인 경우 매년 5%씩 감가상각돼 최고 50%까지 경감된 세액으로 부과됐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도 가능하다.

 

방옥길 전남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시군세로 각 시군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는 귀중한 재원인데다 미납 시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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