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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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 접수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3.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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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촌 주택개량 등 수수료 30% 감면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가 지적측량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 시민이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소수에 그쳐, 수수료 감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실시하는 수수료 감면제도에 따라,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 1~3급이며, 수수료 감면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또한, 국가시책·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농촌주택개량 등 국가시책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시 해당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수수료 감면 승인 문서가 있는 국가시책사업만 적용된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면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저소득층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측량’ 시책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측량수수료 전액 감면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려면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저온저장고 건립지원·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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