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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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시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04.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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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영암군청 전경(사진제공=영암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관내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 영암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1년간 월세 1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동안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관내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민간주택을 임차한 청년(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 1인 가구로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에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연계하여 추진 중인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연령 기준을 만 49세까지 대폭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배제하고 ‘소득조건’만을 제시하여, 보다 보편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 관계자는 “그동안 배제된 독립 취업준비생들까지 사업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주거비용 문제에 직면하는 청년들이 금전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청년창업과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게 관계부서와 협업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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