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소나무 무단 방출’,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현행법상 절취 행위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지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훼손 행위는「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천사대교 및 임자대교 개통으로 인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산림훼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 없는 청정 신안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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