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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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4.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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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납부기간…코로나 피해업종 등 3개월 연장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는 전남에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해당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목포․해남․영암 등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 바 있다.

연장대상 중소기업은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자동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되며,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4월 말까지다. 납부기한만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법인은 세액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제출하면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만큼 차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훈량 전남도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납부기한 연장 등 조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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