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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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7.0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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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55일간 연안사고 예방활동 강화
▲부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안해양경찰서)
▲부안해양경찰서 전경(사진제공=부안해양경찰서)

[뉴스깜]김필수 기자= 부안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지난 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55일 동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특정시기에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심”, “주의보”, “경보”로 나눠서 발령한다.

이번 ‘주의보’ 발령은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및 방학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해수욕장 익수자, 방파제·선착장 등 추락 미끄럼 사고 가능성이 증가하고 물때를 몰라 밀물에 갇히는 고립사고 등이 잦은 시기에 연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령했다.

주의보의 따른 안전수칙으로는 ▲ 구명조끼 필수착용 ▲위험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 출입금지 ▲위험구역에 비치된 각종 안내판 내용 준수, 가족과 주변사람에게 행선지 및 일정 미리공지 ▲물 때 시간 미리 확인 들물 시간 알람 설정, 만일 사고에 대비 2인 이상 함께 활동, 가족과 주변사람에게 행선지 및 일정 미리공지 ▲몸이 깊게 빠진 경우, 누워 나오거나 반대로 방향으로 엎드려 기어 나올 것, 맨발로 출입 금지 등 이다.

아울러, 부안 및 고창지역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안해양경찰서로 신속히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위험예보기간 중 연안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안전계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국민이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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