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코로나19 극복’ 주민세 감면 통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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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코로나19 극복’ 주민세 감면 통지 완료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8.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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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4억 5900여 만원, 사업소분 2억 8400여 만원 감면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사진제공=무안군)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김산 군수)은 최근 납세자 41,752명에 대한 주민세 개인분 4억 5900여 만원 전액과 사업장 5,574곳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의 50%인 2억 8400여 만원을 감면하고 감면통지서와 신고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지난해까지는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나뉘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민세 재산분은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종류로 개편됐다.

따라서 8월에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납부대상이며, 사업소분의 경우 납세자들이 신고 납부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군에서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침체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민세 감면을 시행함에 따라 주민세 개인분 납세자들에게는 감면통지서를, 사업소분 납세자들에게는 납부서와 신고납부안내문, 감면통지서를 발송했다.

김산 군수는 “올해는 주민세 세제가 대폭 개편됐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감면이 적용돼 주민들께서 납부고지서 대신 감면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며“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실시한 주민세 감면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21년 주민세를 대폭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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