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소방본부, 화재 예방 특별경계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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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소방본부, 화재 예방 특별경계근무 돌입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9.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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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전통시장 등 다중시설 예방활동…유관기관 합동 진압체계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청 전경(사진제공=전라남도)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라남도와 전남도소방본부가 추석 연휴 화재 예방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벌초와 성묘객 등 입산자들에 의한 산불 발생을 우려해 오는 22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산불 방지 활동은 ▲벌초나 성묘 시 담배‧향불 피우는 행위 및 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 강화 ▲산불 진화 헬기 5대, 공무원·시군 진화대 등 747명 신속 투입 초기 진화태세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등이다.

특히,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해 영암·순천 국유림관리소, 소방, 경찰과 함께 비상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원인자를 검거하는 등 적극 대처키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K-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불법소각 행위에 엄정 대처한 결과 산불 발생이 23건으로 지난해보다 26% 줄어 산림청 주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서은수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림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산림내 인화물질 소지하지 않기, 불 피우는 행위 금지 등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소방본부도 의용소방대, 의무소방원 등과 소방장비 691대를 동원해 화재취약 대상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

소방본부는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등 취약시설을 집중 순찰해 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의용소방대는 인구이동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소방관서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립해 재난 발생 초기 신속한 초동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화재는 총 72건으로 부상 4명, 총 2억 5천9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35건으로 48%를 차지했고,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 13건, 자동차 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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