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1인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협약
상태바
곡성군-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1인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협약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09.30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재보험료 30∼50%, 고용보험료는 중복지원 시 최대 80%까지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곡성군청 전경(사진제공=곡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30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1인 자영업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곡성군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 사업주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의 30%∼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20~50%를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최대 고용보험료의 80%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곡성군은 이 같은 지원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연 1회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은 분기별로 산정해 지급받게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지원이 소상공인들이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와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