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제정…오는 13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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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제정…오는 13일부터 시행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10.0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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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및 폐기물 처리 지원금 지원
▲지난 4월 산포면 주택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한 강인규 나주시장(사진제공=나주시)
▲지난 4월 산포면 주택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한 강인규 나주시장(사진제공=나주시)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한 주택 소실로 거처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제정된 ‘나주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 주민이 임시 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임차료’와 잔재물·폐기물 처리를 위한 ‘피해지원금’ 지원을 골자로 지난 7월 12일 제정됐다.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가구당 1동(크기3*6기준)에 한정, ‘월 임차료의 80%이내’에서 ‘임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지원금은 70%이상이 소실된 ‘전소’ 주택의 경우 500만원, 반소(30~70%) 300만원, 부분소(30%미만) 200만원을 최대치 한정해 각각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화재로 인해 거주지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단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이거나 화재 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 피해가 경미(소실10%미만)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금액이 해당 조례에 명시된 지원액에 미치지 못할 시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신청 방법은 각각의 신청서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화재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기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임차료 신청 기한은 ‘임차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일’,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이다.

피해 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 또는 거주지 이·통장이 대신할 수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불의의 화재 사고로 인해 임시 거처와 폐기물 처리비용 마련에 이중고를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전 시민이 가입된 시민안전보험과 더불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한 안전제일도시 나주 조성에 박차를 가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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