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기초연금시행에 만전
상태바
해남군, 기초연금시행에 만전
  • 양재삼
  • 승인 2014.07.07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크기변환_7-산이 황조 경로당.jpg

[뉴스깜]양재삼 기자 =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기초연금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오는 7월25일 기초연금 최초지급일을 앞두고 신청 및 기초연금 산출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지난 6월 해남군 기초연금 추진단을 구성했다.
 
군에 따르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결과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선정되는데, 해남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18,108명(2014.5월 기준)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령연금수급자를 포함한 19,0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자격 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각 읍면별로는 기초연금제도 홍보와 초기상담, 신청, 접수 등을 위해 보조인력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은 노인관련 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이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초연금’ 홍보교실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산이면의 경우 담당직원이 직접 마을에 출장을 나가 순회 접수를 실시, 어르신들의 방문신청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에서 방문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현산면의 경우도 65세 어르신 모두에게 우편물을 보낸 후 일일이 전화 확인하며 신청 접수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군은 이후 연금 감액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괄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인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인 만큼 기초연금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연금 지급액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1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7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등을 작성해 신청(신분증 지참)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