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구례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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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구례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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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구례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지류형 구례사랑상품권이 32억원 지급됀ㅆ으며 연말까지 10% 할인 판매를 시행함에 따라 구례사랑상품권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른바 ‘상품권 깡’을 비롯한 부정 유통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사행산업, 대형마트, 복권판매점 등) 여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환전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구례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구매액, 사용처를 비롯한 사용패턴 사전분석, 가맹점 상품권 환전내역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위반 행위가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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