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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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관 합동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0.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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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11월 5일(2주간) 실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광양시청 전경(사진제공=광양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광양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1월 5일(2주간) 시 단속요원과 옥외광고협회 회원사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시내 곳곳에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광양시는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이나 학교·아파트 주변, 상가 밀집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아파트 분양 및 일반 상업 현수막 ▲버스정류장 등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벽보 ▲에어라이트 등 입간판 ▲음란성 전단, 대출·대리운전 등 명함형 전단 등이다.

일제 정비 기간 현수막과 벽보는 현장에서 즉시 제거하고, 입간판 등은 업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정비와 사전계고를 통해 불법광고물의 사전 예방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광양시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해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역 소상공인과 광고업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광양시는 정책과 시민의 다양한 홍보활동 유도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102개(행정용 16, 상업용 73, 저단·단일 행정용 13)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주가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청서를 작성해 옥외광고협회 광양시지부에 제출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광양시는 올해 8월까지 9,046건의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42개 업체에 계고장을 발송해 자진 정비를 유도함은 물론 고질·반복적인 124건에 대해 과태료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분양 홍보 광고물 9개 업체 500여 건에 대해서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안전에 방해가 되는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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