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S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 임시총회 무효 확인 소장 법원에 제기...파문 확산
상태바
광주 S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 임시총회 무효 확인 소장 법원에 제기...파문 확산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0.25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이사“이사회 소집 및 임원 선임 규정 위반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주장

[뉴스깜] 이기장 기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S사회복지법인 일부 이사들이 대표이사 A씨가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고 임시총회를 강행해 이사를 해임하는등 임시총회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임시총회 무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J씨 등 이사들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5일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A씨는 법인 정관 제4장 제23조 3항에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미리 안건 등을 이사들에게 통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표이사 A씨는 5일 이사회에서 이사 등 안건 선출안이 제외돼 무산되자 곧바로 임시총회를 강행해 J씨 등 이사를 해임하고 A씨 측 인사들을 신임이사로 선출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임시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은 정관 제4장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5항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소장에서는 A씨가 법인을 사유화하기 위해 기존 회원을 탈퇴시키고 A씨와 가까운 사람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처와 아들까지 가입시켜 임시총회 의결의 과반수를 확보했다“라고 적시했다.

해임된 법인 이사 관계자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개인의 무소불위 권력과 사리사욕을 채우는 등 사유화됐다”면서 “법인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이 중시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