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상태바
순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1.17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제한 단속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사진제공=순천시)
▲배출가스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장)는 대기질 개선 대책 일환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내 진출입 주요도로 6개 지점에 설치된 8대의 카메라(CCTV)를 이용해 단속이 이뤄진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영업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순천시는 처음 시행되는 단속으로 인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등 홍보를 실시하고, 3회 위반 시까지 계도 후 4회차 적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SMS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대기질 개선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019년 5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발령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