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12월부터 무안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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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12월부터 무안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1.11.3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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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일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무안군청 전경(사진제공=무안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무안군은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12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안군 진출입 주요도로 4개 지점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CCTV)를 이용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만원(1일 1회)이 부과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조회하면 5등급 차량 여부를 알 수 있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무안군은 처음 시행되는 단속으로 인한 군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회 위반 시까지 계도한 뒤 4회차 적발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며“노후경유차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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