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8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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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80억원 지급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1.12.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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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120만원, 면적직불금 구간별 단가 적용 11월 말 지급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4,752농가에 대하여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79억 7000만원을 지난 11월 30일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와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경관보전직불금, 친환경직불금 등)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및 농가구성원의 농업외종합소득이 4,500만원 미만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 면적에 따라 0.5ha 초과 2ha 이하, 2ha 초과 6ha 이하, 6ha초과의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공익직불금 17개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에 대해 총 지급액의 10%를 감액하고 직불금을 지급한다.

구례군은 직불금 확정을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6월부터 11월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연계하여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하고 대상자를 확정했으며, 확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11월 30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확정된 농가는 총 4,752농가, 면적은 총 3,636ha로, 농가수는 전년대비 25농가 늘었으며, 면적은 81ha감소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2021년 한해동안 코로나19 상황과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중소규모 농가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내년 시행되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 등 올해와 달라지는 사항이 많은 만큼, 꾸준한 홍보와 관심을 통해 2022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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