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월 3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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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월 3일까지 등록면허세 납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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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900만원 부과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담양군청 전경(사진제공=담양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담양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192건, 1억 9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그 규모에 따라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은 지방세 납부 편의 및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납부방법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면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1월 20일이 지나도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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