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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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 개최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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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2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20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광주광역시교육청)

[뉴스깜]김필수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20일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전체 공·사립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각급학교 관리·감독자인 교장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주요 의무사항과 학교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설명회에서 시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은 ‘학교 교육과 안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교육청 이재남 정책국장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활동은 결국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감독자의 안전역량과 전문성이 교직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사항이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학교에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 강화 교육 활동 등을 실시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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