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상태바
장성군,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1.26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최대 10만원 상당 지원
▲장성군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사진제공=장성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장성군이 코로나19 방역패스 제도 전면 시행으로 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 16개 업종으로,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에 대해 업소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2개 이상의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체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1차 신청 기간은 2월 6일까지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DB에 포함된 관내 사업체 504개소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주는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첨부해 다음 달 5일까지 장성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성군은 1차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방역패스 의무 도입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오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차 접수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