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서둘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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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4일까지 서둘러 신청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1.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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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제 권리관계 정비로 시민 재산권 보호에 집중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순천시청 전경(사진제공=순천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이 올해 8월 4일로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며, 올해 법 일부 개정으로 묘지가 대상에 추가됐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읍·면장과 시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격보증인에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 4차 특별조치법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순천시는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친 뒤 신청사실을 2개월간 공고하며,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한다.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후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해 법원 등기과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효력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순천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부동산특조법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토지 3,060건, 건물 100건이 접수되어 토지 1,822건이 확인서 발급이 되었으며, 나머지 부동산 또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순천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올해 8월 4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부동산 특조법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철저히 업무를 추진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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