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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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2.0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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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청 전경(사진제공=구례군)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9년 7월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8월 9일부터 보장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보험가입을 갱신했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구례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군민안전보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이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되며,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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