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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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2.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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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거주 청년에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강진군청 전경(사진제공=강진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강진군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있는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2022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강진군은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일정 소득 이하(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올해 사업 대상자 7명을 선정하며, 사업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진군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 근로 청년이다.

상용직·임시직·일용직 등 노동유형에 상관없이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노동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오는 25일까지 필요 서류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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