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대상자 기준중위소득 기준 5.05% 인상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래 최대 폭의 기준중위소득 기준 인상(5.05%)을 통해 기초생계급여 수준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작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구례군은 전년 대비 17% 증가 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175명을 신규 발굴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또한, 올해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기초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됨에 따라 의료급여가 필요한 군민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 고소득이거나 9억 원 이상 고재산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올해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되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가구가 공적 복지안정망 안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