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실시
상태바
여수시,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실시
  • 이기장 기자
  • 승인 2022.02.18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개소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시작…일반 과태료의 3배
▲여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여수시)
▲여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제공=여수시)

[뉴스깜]이기장 기자= 전남 여수시가 오는 3월 2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평일(토, 일, 공휴일 제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주출입구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12만원, 승합차 기준 13만원으로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에 이른다.

여수시는 현재 대상지 16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완료하고, 2월말까지 시험 운영하는 한편 주민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작으로 어린이 안전보호와 등하굣길 교통문제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학교 인근 주민들은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장소는 안심초, 도원초, 쌍봉초, 신기초, 시전초, 웅천초, 송현초, 좌수영초, 부영초, 한려초, 봉산초, 종고초, 양지초, 동초, 여도초, 죽림초 등 16개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