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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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김필수 기자
  • 승인 2022.03.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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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신고대상 법인 970여 개…오는 5월 2일까지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청 전경(사진제공=함평군)

[뉴스깜]김필수 기자= 전남 함평군은 2021년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사업장)은 2021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오는 5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이 7월 말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직권연장 법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 연장신청도 가능하다”며 “이에 따른 세제혜택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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